'신청 안 해도 잡는다' KBO, 비디오 판독 범위 확대...투수 이물질 검사도 의무화

'신청 안 해도 잡는다' KBO, 비디오 판독 범위 확대...투수 이물질 검사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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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에서 비디오 판독 도중 구단이 신청하지 않은 항목에서도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판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2026년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BO리그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크 스윙 판독 중 몸에 맞는 공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해당 판정으로 정정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구단의 판독 기회는 1회 소멸한다.

투수 이물질 검사는 의심 시에만 하던 방식에서 정기 검사로 전환된다. 선발 투수는 경기당 최소 2회, 구원 투수는 1회 이상 의무 검사를 받으며, 적발 시 즉시 퇴장과 함께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부과된다.

더블헤더는 2주 연속 편성을 금지하고, 4월 12일~5월 31일 사이에는 토요일 경기 취소 시에만 일요일 더블헤더가 편성된다. KBO 수비상에는 3개 이상 포지션에서 각 50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를 대상으로 유틸리티 부문이 신설된다.

아울러 아시아 쿼터 등 외국인 선수는 신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가 시 최대 5일의 경조 휴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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