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0일 스포츠공정위서 배재고 야구부 징계 재심의
도박근절
0
182
07.14 23:34
대한체육회가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오늘(1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육회 공정위에서 배재고의 징계가 '1개월 이내 출전 정지'나 '경고' 수준으로 감경될 경우,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봉황대기 출전은 불가능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청룡기 대회 광주일고와 경기 도중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6일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 감경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고, 체육회는 오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하고,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립니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