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되나…‘선거 정관 개정’ 유승민 체육회장 첫 언급 “과거 빙상·철인3종처럼 면밀히 검토” [일문일답]

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되나…‘선거 정관 개정’ 유승민 체육회장 첫 언급 “과거 빙상·철인3종처럼 면밀히 검토” [일문일답]

쌍도끼 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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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위한 선거인단(회장선출기구) 확대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날 대한축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유 회장은 1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24조 ‘회장의 선출’ 제2항의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 절차를 폐지,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대의원 및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이 선거인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총 124명의 재적 대의원 중 9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적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으로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 회장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회원단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 체육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넓어진다. (회원단체) 회장의 권한도 강화하면서 더 많은 체육인과 소통할 것”이라며 “체육계는 신뢰를 회복하면서 체육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시기다. 체육인의 단합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참석한 대의원은 향후 종목단체 특성을 반영한 세부 선거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면서도 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 개정안에 손뼉을 치며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의원 의견에 따라 보류된 적이 있다. 체육회는 회원단체 공문 의견조회(20개 단체 회신, 3~4월), 공청회·설명회·간담회 6회(3~5월)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점을 찾았다. 이후 공청회·설명회 5회와 공문 설명 2회를 추가로 진행했다. 보완된 개선안은 지난달 25일 제16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 재상정됐다.

개정 제24조는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한다. 2029년 시행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회원단체는 선거인단 확대라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종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과 투표방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하도록 했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최초 시행하는 회장선거부터, 회원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육회와 협의해 앞당겨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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