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혁신위원장 “축구협회장 선출 ‘60일 규정’ 개정”

박지성 혁신위원장 “축구협회장 선출 ‘60일 규정’ 개정”

오타니 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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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구 혁신위원회가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장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대한축구협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상스키협회, 주짓수협회, 근대5종협회, 하키 등 60일 넘은 장기 궐위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종목 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K-축구혁신위는 지난 6일 1차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 계약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는 내일(14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축구협회는 이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선거 관련 정관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 회장이 궐위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박 위원장은 기존 간선제로 신임 회장을 뽑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는 “제도를 먼저 개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며 “그걸 하지 않고 선거인단만 바꾼다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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